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편법으로 수익, 소득 등을 가득한 경우 세법상의 과세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해당 자료를 수집하여 소급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 만료가 되기 이전인 경우 언제든지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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