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편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세금을 모두 부과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요새 편법으로 수익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 여기서 궁금 한건 편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세금을 모두 부과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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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편법으로 수익을 본 것이 적발되면 과세할 것입니다.
본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두 적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편법으로 수익, 소득 등을 가득한 경우 세법상의 과세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해당 자료를 수집하여 소급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 만료가 되기 이전인 경우 언제든지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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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편법의 유형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신고 기타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게을리 한 경우 불성실신고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편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적발되면 당연히 소급해서 부과시키지만,
현실적으로 100% 적발은 어렵긴 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합니다. 물론, 세무서가 해당 사실을 파악해야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소득신고를 누락한 매출이 있다면 세금 및 가산세를 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