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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

편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세금을 모두 부과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요새 편법으로 수익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 여기서 궁금 한건 편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세금을 모두 부과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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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편법으로 수익을 본 것이 적발되면 과세할 것입니다.

      본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두 적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편법으로 수익, 소득 등을 가득한 경우 세법상의 과세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해당 자료를 수집하여 소급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 만료가 되기 이전인 경우 언제든지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편법의 유형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신고 기타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게을리 한 경우 불성실신고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편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적발되면 당연히 소급해서 부과시키지만,

      현실적으로 100% 적발은 어렵긴 하죠.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합니다. 물론, 세무서가 해당 사실을 파악해야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소득신고를 누락한 매출이 있다면 세금 및 가산세를 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