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상황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4년5월부터 스크린골프 알바를 주 18시간씩 일해왔습니다. 세금10%를 내면서 4대보험도 되어있었습니다.
이 알바는 근로기간이 정해져있지않았고 무기한이였지만 제 의지에 따라 6월 중순에 그만둘 예정인 상태입니다.
3주전에 새로운 알바자리를 하나 구했습니다. 근로기간은 평일 5일동안 일일 1시간 50분씩 근무하는게 근로계약서상 조건이였고 5월초부터 8월말까지가 계약기간이였습니다.
사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만 저렇게 적어둔것이지, 업무시간은 유동적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담당자분이랑 다음 회의 일정을 맞추던 도중, 다음주와 다다음주에 원하시는 일정과 합의가 안 맞아서 그만두는게 나을꺼같다고 하셔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제 상황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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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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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불분명하지만 해고나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한게 맞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 직장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직을 위한 자진퇴사였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주 몇일 근무인지 알 수 없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