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조사 휴가상태에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근로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직원분이 상을 당하셔서 경조휴가를 사용하셨습니다
총3일인데
목요일 , 금요일, 토요일 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출근하셔서 근무를 하셨는데
유급 경조휴가인 상태에서 토요일 무급휴무일 근로자 연장근로 1.5배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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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목요일, 금요일 경조휴가를 사용한 상태여서 실제 출근해서 근로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근로제공이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해당 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무가 되어 가산임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요일 8시간 이상 근로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휴가일에 일을 하더라도 휴일근로는 아닙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 포함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