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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부모 죽은지 몰랐을떄 상속은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있는기한

30억을 받는데면 세금 50프로 내고 15억 남았는데 부모님 돌아가신 연락을 못받았다면

안날부터 얼마 이런건가요 아님 돌아가신날부터 얼마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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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상속재산을 가지고 간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다른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경우는 기한 제한없이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모르는 사이에 정당한 상속인이 아닌 자(참칭 상속인)가 상속재산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제기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본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개시원인(사망)을 알지 못했다면 안 날로부터 위 기간이 기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