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나 유튜브에 아이돌 자체 콘텐츠, 라이브 방송 잘라서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인스타나 유튜브에 아이돌 자체 콘텐츠, 라이브 방송 등 잘라서 수익 창출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최근에 그런 영상들이 많이 보여서 갑자기 궁금해서요. 아이돌 자체 콘텐츠 같은 경우는 소속사에서 동영상 올리고 라이브 방송은 위버스니 브이라이브 앱에서 하니까 불법 같기도 하고 궁금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편집하여 공개하고 수익화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겠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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