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위반, 피해자가 다수인점, 피해의 정도, 범행의 정도가 매우 큰 점, 피해자에게는 피해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에서 주모자는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이를 소지하고 배포, 전송한 자들도 아청법 위반으로 이를 각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