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하고 싶은데 어디다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작업장은 3명이서 같이 일하는데, 저보다 입사는 늦는데 나이가 많아서 항상 형 대우를 해주는데 나이가 많다고 맨날 때리고 괴롭히는데 이것도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있는 경우 성립합니다. 입사가 늦어도 나이가 많다면 관계상의 우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내 신고채널이 없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가 나이가 많다고 때리고 하면 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법의 내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발생되는경우, 먼저 사업장에고충처리신고를 해야하며 사업장에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 내부의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이 가능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폭행의 경우 괴롭힘 유형에 해당합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5인미만이라면 직장내괴롭힘의 신고는 어렵고
경찰서에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폭언 및 폭행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전담 부서에 신고하고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