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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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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하고 싶은데 어디다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작업장은 3명이서 같이 일하는데, 저보다 입사는 늦는데 나이가 많아서 항상 형 대우를 해주는데 나이가 많다고 맨날 때리고 괴롭히는데 이것도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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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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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있는 경우 성립합니다. 입사가 늦어도 나이가 많다면 관계상의 우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내 신고채널이 없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가 나이가 많다고 때리고 하면 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법의 내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발생되는경우, 먼저 사업장에고충처리신고를 해야하며 사업장에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 내부의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이 가능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폭행의 경우 괴롭힘 유형에 해당합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5인미만이라면 직장내괴롭힘의 신고는 어렵고

      경찰서에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폭언 및 폭행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전담 부서에 신고하고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