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월말쯤에 이제 상속재산분할심판이있습니다.
일단 상속인(고인)은 제 어머니고 엄청 어렸을때 아버지와 이혼하셨고 다른분과 재혼하셨습니다.
그런데 9월경에 사망선고를 받으셨고 이를 알게된건 어머니와 재혼한남편의 공동명의인 차량에 대해서 명의 의전신청을 하라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계속 연락이 와서 알게돼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마음에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상속재산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단 재산을 확인은 한상태입니다.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유추는 되는상황이구요.
그래서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려고 준비중에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사망사실을 알게된것도 제가 직접 알아봐서 알게된거니까 저한테는 따로연락이 없을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준비중에 있었는데 1주일 전쯤에 법원에서 조정기일에 출석하라는 우편을 받게되서 사건을 조회해보니까 어머니와 재혼한 남편분께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상속에 대한 부분 합의 하면될것 같다고생각하고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또연락이 와서 들어보니 사망자분 남편이 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데 알려줘도 되냐는 전화가 왔습니다. 자동차가 공동명의여서 명의 이전을 해야하는데 저도 혈육관계여서 제동의도 있어야 가능한데 찾을방법이 없어서 재판청구를 했다고하면서 연락처를 혹시 알려줘도 되냐고 묻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혀 모르는사람이고 전화로는 얘기해봤자 큰 진전 없을거 같아서 일단 알려주지말라고했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그러면 혹시 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남편쪽에서 다른 재산은 신청안하고 저 차량에 대한거만 신청한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고싶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또 신청을해야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유류분소송을 준비를 해야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법원에 문의를 하면 어떤 재산에 대한 조정인지 확인을 할 수는 있나요?
1.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상속인 간에 재산 분할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법원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재산의 비율과 방법을 결정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원칙적으로 고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결정하는 것으로, 특정 재산에 대해서만 심판을 요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재혼한 남편분이 차량에 대해서만 심판을 요청하였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분할 심판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 다른 재산에 대한 합의: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가 이미 진행 중이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판 절차 중에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도 함께 논의되며, 그 결과를 통해 분할이 결정될 것입니다.
4.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별개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자신이 생전에 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재산이 미지급 상태일 때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별개의 법적 절차이므로, 필요하다면 별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5.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원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사건 번호를 알려주시면,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에서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