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대상자인데 성실신고 대상일 경우 사업용계좌을 꼭 등록해야하나요..?

제목 그대로 25년귀속에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신고유형은 성실신고대상자일 경우에 사업용계좌 등록이 필수인가요?
25년귀속에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않은 경우 가산세를 매겨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대상자일 경우 다음연도 6월까지 등록하셔야 합니다. 위의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맞다면 등록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