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한 집 누수 관련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몇달전 이사온 꼭대기층...비오니 베란다 물새네요..ㅎㅎ

오래된 맨션이구요. 회장 만나서 얘기하니 2020년도에 심한곳만 옥상 방수공사했다네요

1700만원 들어서 공사하니 지금 모아놓은 돈이 없다네요

공사할려면 다해야지...이건 무슨 경우인가요;;;;;;;;

누구는 주민이고 누구는 아닌지.

올해는 방수공사 계획 없다고 합니다.

바닥에 물 고여 있다니 회장 사모는 성에라고 합니다..ㅎㅎ

앞에 그리 추울때도 물 고이지 않았고 비만 오면 물 고였는데 말입니다.

선수관리비도 안돌려준다네요.ㅎㅎㅎ150세대 미만이라 공동주택법도 관리규약도 없네요.

매매계약서상 베란다 누수관련 매수인이 떠안는다는 조항도 있네요.

부동산이랑 매도인이랑 베란다 누수관련 관리소에 얘기하면 된다는 그말에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사버린 멍청한 저를 탓해야겠지요ㅠㅠ

이제 곧 장마 올텐데...정말이지 스트레스 장난 아니네요ㅠㅠㅠㅠㅠㅠㅠㅠ

관리소.부동산.매도인에게 보상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누수라면 관리사무소에 대책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매매시 확인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0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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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에 베란다 누수관련 매수인이 떠안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매도인이나 부동산중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리사무소 측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2021. 02. 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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