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한 집 누수 관련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몇달전 이사온 꼭대기층...비오니 베란다 물새네요..ㅎㅎ
오래된 맨션이구요. 회장 만나서 얘기하니 2020년도에 심한곳만 옥상 방수공사했다네요
1700만원 들어서 공사하니 지금 모아놓은 돈이 없다네요
공사할려면 다해야지...이건 무슨 경우인가요;;;;;;;;
누구는 주민이고 누구는 아닌지.
올해는 방수공사 계획 없다고 합니다.
바닥에 물 고여 있다니 회장 사모는 성에라고 합니다..ㅎㅎ
앞에 그리 추울때도 물 고이지 않았고 비만 오면 물 고였는데 말입니다.
선수관리비도 안돌려준다네요.ㅎㅎㅎ150세대 미만이라 공동주택법도 관리규약도 없네요.
매매계약서상 베란다 누수관련 매수인이 떠안는다는 조항도 있네요.
부동산이랑 매도인이랑 베란다 누수관련 관리소에 얘기하면 된다는 그말에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사버린 멍청한 저를 탓해야겠지요ㅠㅠ
이제 곧 장마 올텐데...정말이지 스트레스 장난 아니네요ㅠㅠㅠㅠㅠㅠㅠㅠ
관리소.부동산.매도인에게 보상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