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고유번호로 등록이 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
가능하나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정정신고를 한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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