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받는자가 중요한가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oo서비스원 산하의 센터입니다.

복합기, 차량 같은 서비스를 이용시 센터 고유번호증이 발급되기 전에

oo서비스원의 명의로 거래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센터에서 복합기와 차량은 사용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받는자가 oo서비스원이고 등록번호도 oo서비스원 고유번호증 번호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일까요?

명의변경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고유번호로 등록이 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

      가능하나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정정신고를 한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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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작성일자 /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만 정확하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