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제3항은 변호사가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과 사건 수임차 상담했더라도, 종국적으로 수임하지 않는 등 상대방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변호사 수임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당시 질문자님의 이익을 침해할만큼의 중대한 내용이 오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법무법인 A사와 상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사건수임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