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 상대가 석명명령을 안지키고 뒤늦게 변호사 선임
안녕하세요.
저는 민사 항소심 항소인, 피고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상대방에게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는데 피항소인인 원고가 지키지 않았고, 아무 서류를 낸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달 석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변호사 선임서를 냈는데요.
석명준비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증거신청이나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각하한다고 하던데,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가 서면을 낸다고 하더라도 각하해야 하고,
이거를 조금도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