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 상대가 석명명령을 안지키고 뒤늦게 변호사 선임

안녕하세요.

저는 민사 항소심 항소인, 피고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상대방에게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는데 피항소인인 원고가 지키지 않았고, 아무 서류를 낸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달 석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변호사 선임서를 냈는데요.

석명준비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증거신청이나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각하한다고 하던데,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가 서면을 낸다고 하더라도 각하해야 하고,

이거를 조금도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상 석명권 행사는 재판부의 재량 사항으로,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석명준비명령 불이행에 따른 주장 및 증거 제출의 제한은 실무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을 준비하겠다고 나설 경우, 재판부는 소송 지연의 목적이 있더라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를 받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를 곧바로 각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이러한 지연 행위가 소송 지연 목적임을 명확히 지적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재판부가 상대방의 주장을 불리한 정황으로 고려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기일 연장이 없도록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를 요청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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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석명준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판장이 반드시 각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 변호인에게 석명을 요청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