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오토바이 구매 환불받고 싶어요.
타지역 오토바이 센터와 용달로 거래해서 받았구요.
검색해보니 오토바이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환불받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판매자가 판매글에 구비서류
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 신분사본
3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서류는
폐지증명서,양도증명서,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사용인감
5장이고
렌탈서비스 회사에서 양도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렌탈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싶지 않습니다.
판매글에 서류상 문제는 100% 환불하겠다고 적혀있었습니다.
혹시 이걸로 환불을 받아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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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글에 기재된 내용(서류상 문제는 100% 환불하겠다)을 토대로 환불사유 발생에 따른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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