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중고 사기 환불 되나요???
중고로 산 오토바이, 문제 없다고 해 구매했는데 주행 불가능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구매는 6월17일에 했는데 환불 요청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고거래에 있어서 물품의 하자는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판매당시에 설명한 것과 달리 주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면 환불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한 후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므로, 매도인이 오토바이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음에도 주행 불가능한 하자가 있었다면 이는 매도인의 잘못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품의 특성상 일정 부분 하자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하고, 계약 당시 하자를 알고도 구매했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계약서에 하자 담보 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일로부터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매도인에게 하자 사실을 알리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