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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중고 사기 환불 되나요???

중고로 산 오토바이, 문제 없다고 해 구매했는데 주행 불가능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구매는 6월17일에 했는데 환불 요청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고거래에 있어서 물품의 하자는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판매당시에 설명한 것과 달리 주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면 환불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한 후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므로, 매도인이 오토바이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음에도 주행 불가능한 하자가 있었다면 이는 매도인의 잘못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품의 특성상 일정 부분 하자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하고, 계약 당시 하자를 알고도 구매했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계약서에 하자 담보 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일로부터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매도인에게 하자 사실을 알리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