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선풍기샤워기978
선풍기샤워기978

9일 저녁때 사고후 오늘11일 저녁까지 연락이 없어요?

9일 오후9시에 제가 도로에서 출발하면서..차로 사람을 쳐서..그 70대 어르신이..뒤로 엉덩방아를 찌며..넘어 지신후..제가 일으켜 세운후..차를 옆에..데고 온사이에..없어져서..112신고해 접수했어요.그런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만약 1주일 후에라도.. 연락이 오면..그때도 제가 입원 치료해 줘야 하는지 궁금해요?치료를 해줘야는 기간이..무한정 인지?

아니면 기간이 어느정도는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 두었으니 나중에 연락오면 보험 처리 진행하면 되며 사고 내용에 관한 블랙 박스 영상은 저장을 해 두면 됩니다.

      상대방이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게 되면 그대로 종결되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 배상 청구권은 사고 이후 3년의 소멸 시효를 가지게 되나 시간이 너무 지나게 되면 교통 사고와 부상의 인과 관계에 관한

      입증은 청구하는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간이 어느정도는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요?

      :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본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단기 3년입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이후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등의 손해배상이 청구가 들어온다면, 보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경과한 이후라면 해당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생길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후의 조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향후 피해자측에서 연락이 오면 당시 경찰기록을 근거로 귀하의 자동차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보상처리되도록 하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