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자진해서 사임을 하면 어떤 대우를 받나요?

대통령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서 탄핵을 받거나 재판에 갈수 있다고 판단해서 임기가 끝나지 않아도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하면 어떤 대우를 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통령이 탄핵되는것도 하야시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요 탄핵이

    되면 모든권한이 박탈되는것이고 하야시에는 대통령 퇴임시와 같이

    모든것이 똑같습니다 단 하야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모든권한이

    박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대통령의 직무수행중 형사상 소추의 폭을 정하였으며
    헌법 제71조에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하여 국가 원수의 자리를 한 시라도 비울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 대통령이 사임한 경우도 퇴직금및 연금은

    받을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경호조치도 받을수 있습니다.

    국가의 공식행사에도 초청 받아 참석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생꿀팁왕입니다! 대통령이 자진사임을 하면, 대통령직을 relinqu인 후에는 법률에 따라 특정한 자격과 권한이 부여됩니다. 주요 대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권자 승인: 대통령의 사임을 승인하는 국회 의결로 확인됩니다.

    2. 2. 대통령 직위 해소: 대통령직이 해소되며, 이전 권한과 자격이 상실됩니다.

    3. 3. 법률적 자격 부여: 일부 경우 대통령직을 relinqu인 후에도 법률에 따라 특정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자진사임은 탄핵으로 인해 정권을 유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면 탄핵이 발생하지 않고, 대신 국회 의결로 승인된 사임이 이루어집니다.

  • 범죄자 취급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해서 사임한것도 아니고 못해서 사임 했을텐데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까 생각 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