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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가재47
붉은가재4723.10.03

개임콘솔 중고거래 2주후 고장이라며 환불 요구?

중고거래앱을 통해 개임콘솔 판매를 했습니다. (15만원이하)

직거래를 했고, 거래당일 몇시간 이용하고 고장이 났다고 거래일로부터 13일이 지난날 환불/부분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고장이 난걸 입증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서비스센터에 전화한 통화내역을 스크린샷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날짜 역시 거래일로부터 13일이 지난 후였구요.

고장 증상을 발견했을때 왜 곧바로 연락을 주시지 못했냐고 여쭈었더니 안부인께서 개임하는걸 싫어하셔서 이제서야 연락한거라고 주장.

시간이 많이 지나 재시한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였더니 경찰에 신고 혹은 법무사를 찾아가 신고를 한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환불의무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구매자가 신고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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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고장이 났다면, 구매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던 하자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경찰에서 해결할 사기 등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고 실제 고장 여부를 질문자와 같이 확인 후에 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고장 여부를 상대방이 보다 명확하게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