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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생쥐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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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노무사 변경 될까요?사건이 질거같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진정서로 국선노무사님이 제 사건은 거의

질거같다고 하는데요

합의 소액으로 하는게 좋다고 하면서

노무사님 관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변경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선노무사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

    1. 제1항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을 신청인이 다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2.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처분받은 경우

    3.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 노동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사임을 허가한 경우

    질문자님이 다른 사선노무사를 선임한경우인 1번 또는 3번 권리구제대리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 로 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국선노무사 변경 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지만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변경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경신청을 하기보다 최선을 다해 합의보다 부당해고를 다투어 달라고 해보세요.

    만약 질문자가 합의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본안 심문회의를 진행하여 심문회의에서 기각 결정을 받아 진 경우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 국선노무사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선대리인이 업무를 소홀하게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신청 및 입증이 필요합니다

    업무 소홀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