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 캐시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으면 부정수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2월까지 일하고 계약만료로 일 그만두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매달 할부카드값을 내야하는 상황이라서
보통 카드로 게임캐시를 구매해서 얻은 게임내 재화를 게임거래사이트나 1대1거래를 통해서 현금을 만들어서 카드값을 갚는식으로 매달 카드값을 매꾸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이 아니면 카드값을 전부 낼 수가 없어서 다시 일자리 얻을때까지 이 방식을 진행할 수 밖에없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게임캐시아이템 구매한것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것이 부정수급이 될까요... 만약에 부정수급사유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않고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자리를 구해보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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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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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개인 사업을 통한 수입이 아니라면 취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