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게임머니 판매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인가요?
제가 꽤 오랫동안 즐겨온 게임을 정리하고 있어서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부 정리하는데 거의 한달에서 한달 반? 정도 걸릴 거 같습니다.
이게 부정수급 일까요?
금액은 거의 180~230까지 예상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에 관련 내용에 이게 적혀있던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거래할 때 무슨 현금영수증 할건지 안할건지 나오던데 별 신경을 안썼거든요
신고를 꼭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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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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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에 해당할지는 불분명합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나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질문자님의 개인물품(게임머니)을 판매하여 일정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게임머니 판매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취업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 뿐아니라,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이 있는 경우 제한되나, 게임머니는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으로 보여져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최종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