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경건한매132
경건한매132

게임머니 판매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인가요?

제가 꽤 오랫동안 즐겨온 게임을 정리하고 있어서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부 정리하는데 거의 한달에서 한달 반? 정도 걸릴 거 같습니다.

이게 부정수급 일까요?

금액은 거의 180~230까지 예상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에 관련 내용에 이게 적혀있던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거래할 때 무슨 현금영수증 할건지 안할건지 나오던데 별 신경을 안썼거든요

신고를 꼭 해야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에 해당할지는 불분명합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나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질문자님의 개인물품(게임머니)을 판매하여 일정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게임머니 판매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취업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 뿐아니라,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이 있는 경우 제한되나, 게임머니는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으로 보여져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최종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