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게임머니 판매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인가요?
제가 꽤 오랫동안 즐겨온 게임을 정리하고 있어서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부 정리하는데 거의 한달에서 한달 반? 정도 걸릴 거 같습니다.
이게 부정수급 일까요?
금액은 거의 180~230까지 예상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에 관련 내용에 이게 적혀있던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거래할 때 무슨 현금영수증 할건지 안할건지 나오던데 별 신경을 안썼거든요
신고를 꼭 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