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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열정있는물범
모레도열정있는물범

주말없는 3일 근무 3일 휴무 질문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말없이 무조건 3일 근무 후 3일 휴무 반복하는 순환근무입니다.

상시 근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감단직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1인 야간 관제 업무이고

근무시간은 일-목 23시부터 익일 09시까지 , 금/토 및 공휴일 전 날은 23시부터 익일 12시까지입니다.

휴게시간은 따로 지정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휴게시간도 없습니다.

이 경우,

주휴일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책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상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월급과 연봉만 기재 되어 있고 수당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에도 기본급만 명시)

계약서 내용이 불리하다 판단 돼, 시급제로 변경 요청중인 상황이나 근로계약서 원본 반납하지 않으면 변경해주지 않겠다고 대립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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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 주휴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할 문제이나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3일 휴무일 중 특정 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거나 휴무일 중 첫날 또는 마지막 날을 주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 연장근로는 1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며, 야간근로는 오후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시간이며, 휴일근로는 주휴일로 지정된 날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시간으로 기본적으로 50%씩 임금이 가산됩니다.

    •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월급액만 기재되어 있고 여타의 수당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그 월급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그 월급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3일 휴무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봅니다.

    2.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및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