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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4대보험에 관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

현재 사용자가 4대 보험을 거부 중입니다.

  1. 사용자에게 4대 보험 가입 요구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하면 위 사유로 퇴사한 뒤 4대 보험을 소급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근로자가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한다면 4대 보험 소급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된 후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사하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4대보험 가입해주지 않는다는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여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였으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서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재직 중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등 하면, 고용보험 소급가입하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단, 이전 18개월안에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는 하지 마세요. 못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