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여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였으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서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재직 중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