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신고할 때 홈택스에서 자동입력으로 신고하면 손해인가요?

종소세 신고할 때 홈택스에서 자동입력 되는 그대로 신고하는데,

그렇게 하면 환급금액이 적게 측정 되는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서요...

손해일지 문의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입력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추가로 공제나 감면이 적용될 부분이 있다면 요건을 따져 별도의 판단으로 적용하여야 하기에 절세할 부분이 있다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① 무조건 손해다 / 손해가 아니다 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 자동입력은 단순,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 되는 것입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비가 기준경비율보다 크다면 홈택스 신고가 불리합니다.

    사업용 경비가 없다면 홈택스 신고가 유리합니다.

    ② 반드시 환급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에만 환급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납부세액이 없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입력하면 이는 추계신고입니다. 단순경비율이라면 상관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기준경비율 신고라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고 가산세까지 적용이 될 것이므로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