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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흰죽지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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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매입부가세신고물음잇어요

부가세신고서상에 고정자산매입분을 분리해서 홈택스에 기재하였어요 그럴경우 환급금액이 조금 달라지나요? 고정자산매입분이 매입금액에서 빠지나요? 분류만다르고 같은금액으로 환급되는게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 "매입세액의 세금계산서 수취분"란에 고정자산 매입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고 하여 매입세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정자산 매입을 사유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해며, 동 명세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액은 신고서의 (11)번과 (40)번의 금액 및 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