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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제외 관련 문의.

찾아보니까 간주전세금 고정자산매각등

부가세신고시 수입금액제외칸에

기재하던데요

배달주선 수수료처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부가세 과표금액이다른경우

고정자산매각등 과같은사유가

아니지만

수입금액제외 칸에 기재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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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 중 소득세법상

    (또는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제외되는 항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

    니다.

    한편 배달주선 관련 수수료의 경우 수수료 자체가 부가가치세 매출에

    대한 과세표준이 될 것임으로 수입금액 제외 항목이 없는 경우 그대로

    소득세 등의 수입금액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처음부터 수수료만 부가세 과표에 포함시킵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별도로 관리하고 계시다가 추후에 세무서가 차액에 대해서 소명요구를 하면 소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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