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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충분히단순한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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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용신용카드 건수랑 공급가액이 공제대상과 다르게 입력될수있나요?

홈택스에서 조회한 사진-첨부

세무사님이 신고해주신 내용에는 698건에는

적혀있는데요

제가 홈택스에서 조회한 공제대상건수는 362건으로 보이는데 이건 임의계산하고 입력할수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잘못신고 된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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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을 이미 보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답변을 수정합니다.

    세무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대행 시 세무사랑 등 세무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용카드사용내역을 다운 받아 세무전문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신고 합니다.

    따라서 홈택스의 공제 건수와 실제 신고된 공제건수는 달라지게 됩니다.

    698건의 카드 거래건이 공제가능한, 사업과 관련 지출에 해당하면 건수가 다르다 하여 신고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신고된 것은 아니고, 전체 카드로 지출한 것이 전액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부가세 공제대상만 부가세 공제를 받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정확히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