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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소중한아카시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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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영수증을 대출시 발급하니 신랑이 사업하지 없는지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잡혀있네요

근로만 했는데 사업소득이 잡힐수있나요?만약 사업한적 없는데 사업소득으로 잡히면 정정 가능한건가요? 이거때문 대출금리가 오르니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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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3.3%로 원천징수되는 아르바이트 소득 등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잡힐 수는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정정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