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처리시 사업자라면 사업자로만 하는게 더 이득인가요?
현금영수증 처리시 사업자라면 사업자로만 하는게 더 이득인가요?
사업자로 현금영수증 처리하는게
개인으로 처리하는거보다 더 이득인지?
비용처리에 대한부분을 정확히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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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필요경비가 인정되는데, 이때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 지출에 대한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로 계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적으로 지출한 개인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적 지출(가사 지출 등)은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로 받아도 필요경비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즉, 코스트코에서 집에서 식사하기 위한 식자재 구입을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개인휴대전화번호로 받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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