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탁월한군함조48
탁월한군함조48

현재 살고있는 월세집에 남편(혼인신고O)을 전입신고하고 만기 후 이사를 가면 대항력 유지 될까요?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반전세라 보증금이 큼) 만기 두 달을 앞둔 상황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해보니 임대인이 현재 재산세 및 건보료 등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이유 없이 연락 두절 상태이고,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만기통보하였으나 미답신,

2회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폐문 부재인 상황입니다.

정황 상 만기 때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최악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저는 계약만료 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고

이사 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 남편(혼인신고O)을 현재 집으로 전입 시키고

제가 전입을 빼서 새집으로 전입을 넣게되면

남편이 제가 월세를 얻었을때와 동일하게 대항력을 유지할수있을까요?

(1. 제가 최초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 했던 날짜와 동일한 순위의 대항력을 유지하는지?)

(2.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제 명의로 신청하는지 남편명의로 신청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 전출하시면 안되고 임차권등기명령도 계약자 명의로 하셔야 됩니다

      만기지나서 내용증명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임차권등기명령 판결날때까지 계약자 전출하시면 안됩니다

      판결나고 나서 전출하시면 되고 그때부터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조건들 잘살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