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은 무조건 학생들을 실제로 인솔하는 화재대피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00명이라는 숫자만으로 곧바로 학원법상 별도의 학생 대피훈련 의무가 생기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대피 훈련의 기준은 소방관계법상 해당 학원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지, 다중이용업소인지, 건물 구조와 수용인원이 어떠한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연 1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해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해야 합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