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전자신고로 했을 시에 전자세액 공제
양도소득세의 경우 예정신고를 전자신고로 했을 경우 전자세액 공제 20,000원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얼마전에 보니 홈텍스에 신고하려고 보니 전자세액공제 20,000원을 직접 입력하는 시스템이더군요.
제가 봤을 때 양도소득세의 전자세액 공제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납세자가 굳이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적용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알아서 공제를 제가 20,000원을 적용했지만 모르는 납세자의 경우엔 전자신고를 했음에도 20,000원을 공제를 못 받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세무사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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