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이사인데 집주인이 저를 차단했어요
6월 30일이 전세계약 만기로 이사예정이었습니다 두달전에 이사한다고 했고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통화녹음이 안되서 증거가 없으며 현재는 문자도 전화도 안받고있습니다 다른사람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401호라고 하면 말을 안하고 그 번호도 차단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화를 차단해버리면 어떡하나요
집을 내놓고 빼야 하는데 아직 못빼고 본인은 방을 얻으셨나요
빨리 계약서에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방을 안얻었으면 그냥 살면서 임대인과 연락이 되어서 방을 빼고 나가면 되는데 얻었다면 난감한 상황입니다
해결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다 적어서 보내시고, 만일 그래도 계약 만기를 안해주면, 재계약이 되더라도 임차인이 해지를 요청하면 3개월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일 계약해지가 안 될 시 7월1일날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요청하시고 아울러 만일 3개월 후 보증금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내린다고 하고 또한 계약완료일날 보증금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 청구한다고 내용증명에 하시고 그렇게 행동 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법무사님께 의뢰하시면 법적으로 조언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일단 계약서상 임대인의 주소로 계약해제에 대한 내용증명부터 빠르게 보내시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문자나 통화를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밖에는 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