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부지내 회사차량 사고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1. 요약
- 배송기사로 근무 중 회사 차량 후진하다 우측 사이드미러가 주차장 문을 충격하는 접촉사고 발생. 차량에는 육안상 손상이 없었고, 주차장 문과 울타리는 평소에도 손으로 밀면 흔들리던 상태였습니다.
- 회사는 민사소송으로 총 700만원(차량 500만원, 주차장 문 2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제출한 정비명세서에는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실제 수리 정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사고 후 10일 뒤 촬영한 사진과 최근 촬영한 사진을 비교하면 차량 상태가 동일하여 수리 불이행 및 손해 과장이 의심됩니다.
- 입사 시 차량 사고 자기부담 상한을 30만~50만원으로 정한 문서를 받았으나, 회사 직인과 대표 서명은 없습니다.
- 저는 근로 기간 중 회사의 급여명세서 지연발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불법증축, 가짜프리랜서, 사업장 쪼개기 등 불량한 운영 실태를 지자체 등에 신고한 바 있어 회사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2. 사실관계 (타임라인)
- 7월 6일: 회사 공장 내에서 사고 발생 (차량 후진 중 우측 사이드미러가 주차장 문과 접촉)
- 7월 7일~15일 사이: 사고 며칠 후 담당자에게 구두 보고 (정확한 날짜 기억 안남, 녹음 없음)
- 7월 16일: 사고 후 10일 뒤 차량 사진 촬영 (원본 EXIF 포함)
- 9월 18일: 정비 명세서 의뢰 및 발급 (동일 날짜 표기)
- 10월 30일: 회사로부터 민사소송 소장 송달, 청구액 총 700만원
- 11월 12일: 최근 차량 외부 촬영 (공도에서 차량 외부에서 촬영)
3. 회사 제출 증거와 의문점
- CCTV: 차량의 접촉 부위는 가려져 있으나, 문과 울타리가 크게 흔들리는 장면이 녹화되어 커다란 사고인 것처럼 보임
- 차량 점검 및 정비명세서: ‘별지 제89호의2’ 양식 표기지만 출고일, 정비일, 작업자 서명은 공란. 우측면 도어와 범퍼 교체, 판금·도색 등 4페이지 분량, 합계 약 500만원 청구. 실제 수리 관련 증빙(전·후 사진, 세금계산서 등) 없음
- 주차장 문 수리: 약 200만원 견적서만 제출되고 실제 수리 여부는 불명
4. 본인 증거
- 사고 10일 뒤 촬영한 사진: 찌그러짐이나 긁힘 등 손상 흔적 거의 없음. 도어 및 범퍼의 얼룩과 도색 상태 선명함(원본 EXIF 보관)
- 최근 촬영한 사진: 과거 사진과 얼룩·스크래치 패턴이 거의 동일해 수리 불이행 정황 뚜렷
- 자기부담 상한 30만~50만원 조항이 기재된 근무 안내사항 문서
질문
1. 차량 사고 자기부담 상한(30만~50만원)이 있음에도 회사가 700만원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해 보입니다. 또한, 제가 신고한 회사 불량 운영 실태에 따른 보복성 청구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실을 민사소송에서 언급하는 것이 법적·전략적으로 적절한가요?
2. 회사 직인과 대표 서명이 없고 동료 증언도 확보가 어려운 자기부담 상한 문서의 법적 효력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3. '별지 제89호의2' 정비명세서는 보통 수리 후 발급되는 문서인데, 필수기재 누락과 실제 차량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비소를 지자체에 신고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4. 만약 정비소가 지자체 행정명령 등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정비소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회사와 정비소가 공모한 정황이 있다면 경찰 고발이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자기부담 상한이 명시된 이상 회사가 실제 손해 입증 없이 700만원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리 정황이 없고 정비명세서가 형식만 갖춘 경우라면 손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의 보복성 동기는 주장 가능하나 주장은 신중히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근로 과정에서 제공된 안내문에 상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서명·직인이 없더라도 근로조건으로 편입된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의 계속성, 회사가 반복적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 관행, 설명 의무 이행 여부 등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손해 입증이 필요하므로 차량 수리 여부, 수리비 지출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소송 대응 전략
정비명세서의 필수기재 누락, 수리 전후 사진 부재, EXIF 원본 사진 등을 근거로 손해 과장 또는 불인정을 주장해야 합니다. 주차장 문 수리에 대해서도 실제 수리 여부와 금액의 상당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회사의 보복성 주장은 직접적 근거가 부족하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주장을 보조적 논리로만 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정비업체 관련 대응
정비명세서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면 지자체 신고는 가능하나 처벌 여부는 행정기관 조사 결과에 좌우됩니다. 행정제재가 이루어지더라도 귀하에게 직접적인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사기적 공모가 명확히 입증될 때에만 형사 고발의 실효성이 인정됩니다.유의사항
민사소송에서는 실제 수리 여부와 손해 입증이 가장 중요하므로 사진, 견적 대비 차량 상태 비교, 상한 규정 자료 확보를 우선해야 합니다. 절차적 주장은 보조로 두고 객관 자료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