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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법끼가많은코뿔소
미성년자녀에게 주식계좌에 10년간 10만원씩 증여하겠다고 신고한 후 3년 후에
15만원으로 증액할경우 경정?또는 재신고를 하면 될까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공제금액 이내라면 관계 없으나, 추가세금이 발생한다면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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