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주식계좌 유가증여금신고변경 문의요.

미성년자녀에게 주식계좌에 10년간 10만원씩 증여하겠다고 신고한 후 3년 후에

15만원으로 증액할경우 경정?또는 재신고를 하면 될까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공제금액 이내라면 관계 없으나, 추가세금이 발생한다면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