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비서 알림이 와서 보니까 작년에 경찰청에서 법관 영장 발부받고 내 금융거래내역을 봤다고 하는데 이건 뭘까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겠죠?
안녕하세요
오늘 국민비서 알림이 와서 보니까 작년에 경찰청에서 법관 영장 발부받고 내 금융거래내역을 봤다고 하는데 이건 뭘까요?
저는 자영업자겸 프리랜서로 일하고 통장에 잔고도 거의 없는 사람이고 불법을 뭐하는 것도 없고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영장 발부를 해서 조사를 했을까요?
영장 발부하면 경찰이 나한테도 이야기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해당 경찰청 담당자 번호로 계속 전화해보는데 안받네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이 문제되었는지 알기 어려우나 본인에 대해서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했더라도 그동안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애초에 본인이 피의자가 아니었거나 다른 사건의 계좌 흐름에 관련되어 있었을 뿐 그 혐의가 문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