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제공사실 통보서라는게 왔었는데요
제가 정보제공사실 통보서를 받고 당황스러워서 신고된 경찰쪽에 전화를 드려보니 피해자가 제 명의인 통장에 돈을 입금해서 접수가되었다. 아마 설지나고 그쪽 지역 경찰서에 접수가 될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찌할지 몰라서 저희지역 경찰청에 대출상담하면서 신상 개인정보를 넘겨준것같다라고 말해서 대충 경위는 알고 있을리라고 생각이들고, 하루하루 사는게 불안해서 얼른 끝내고 평범한 하루 살고 싶습니다. (현재 26일 동안 경찰청에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걸릴까요..?)
제가 어렴풋이 듣기로는 전자금융거래위반법이라 들었는데,이체 내역 확인해보니까 피해자와 피해당한 금액이 없고 명확한 증거인 대화내역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어떤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해결방안과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하게되엇ㄹ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