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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창의적인사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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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사업자명의를 다른사람이 쓰면 문제가 있나요?

실제 사업자 명의는 친형 명의를 쓰고 본인은 신용불량자라 본인 명의를 사용하지못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문제가 있나요?

임금체불(직원1명과 아르바이트 1명)과 고용노동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미수령, 사대보험 미등록) 을 했을때 명의가 본인이 아니고 친형의 명의라면 처벌과 보상은 누구에게 전가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형사 처벌 및 행정 제재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거나 이용한 경우, 실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의대여자인 친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될 정도로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하는 대상입니다.

    2 임금체불 및 노동법 위반 책임 (가장 중요한 부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형사 처벌은 실질 운영자인 귀하가 받게 됩니다.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실운영자가 밝혀지면 귀하가 피의자가 됩니다.

    하지만 명의자인 친형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명의자인 친형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근로자가 명의자인 친형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친형이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한 자가 따로 있다면 실질 운영자를 사업주로 보아 보험료 등을 징수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 세금 및 4대보험 책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실운영자가 귀하임이 밝혀지면 모든 세금은 귀하에게 부과됩니다.

    그러나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세금과 4대보험 미납 책임이 친형에게 고지됩니다. 친형의 재산이 압류되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의상 대표와 실질적인 대표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대표를 조사하고, 실질 대표를 처벌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 사업주인 본인이 처벌대상이며 이때, 명의를 대여한 자는 자신이 실질적 사업주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임금체불죄 등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실질적 사업주 및 명의 사업주 모두 형사처벌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