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과 연장 가능 여부

일반적인 국내 상장사들의 2분기 반기보고서 공식 제출 마감일이 8월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고 연장 신청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제출이 지연될 경우 투자 유의 지정 같은 불이익이 바로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다행스럽게도 코스닥 상장사에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기한 만료 전 7일 전까지 한국 거래소와

    금융 감독원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기한이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단, 이는 회계감사인과 합의하여 제출 지연이 불가피하단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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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스닥 상장사가 반기보고서를 연장하려면 연결기준 보고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 기한이 법정 기한보다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합당한 사유 없이 법정 제출 기한인 8월 1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바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지연되는 즉시 투자유의나 안내 없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종목 지정 후에도 다음 정기보고서 제출 기한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이 반복되면 상장폐지 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