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채택률 높음

여러명이 모인 단체 톡방에서 주위 식당에 대한 ?

안녕하세요ㆍ여러명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서 몇번 가본 주위의 식당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하면서 맛이 없다고 가지 말자고 하면 이게 영업방해나 불법 행위에 해당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직접 가본 식당에 대해 맛이 없다는 개인적인 평가를 하고 가지 말자고 의견을 나누는 정도라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같은 법 제313조의 방법, 즉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므로, 진솔한 맛 평가나 불만 표시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도 형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도15642 판결은 사실의 적시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과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로 증명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맛이 없다는 말은 주관적 평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한 재료를 쓴다, 위생 단속에 걸렸다처럼 증명 가능한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같은 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나 제313조의 신용훼손, 제314조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직접 경험에 근거한 의견으로 한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37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