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연말정산 반영여부
2016년 당시 주택소유한 상태로 주택임차차입을 받음.
2021년 기준 소유중인 부동산이 재건축중이며, 현재는 임차차입 받은 주택에 거주중.
배우자는 부산에 소형주택을 보유.
이경우 주택임차차입금을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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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2021.12.31)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할 경우, 주택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이 있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