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2년했지만 2달 지나서 집주인이 나가달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올해 4월 1일에 언니가 살던 집을 계약 도중 해지 후, 저와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오늘 (6/6) 일자로 메세지로 집주인이 메세지로 2층에 집이 물이 새고, 집이 30년 되어 너무나도 노후화가 되었다고, 집을 수리해야한다고 3개월내에 이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동산 중개료와 이사비용은 지불하신다고 하는데 전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제 마음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나가야 할 것 같은데 ㅜ 이럴 때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집을 나가지 않는 방법
보상(?) 금액 // "집 보증금 1000 월세 45" 서울에 방 2칸을 이렇게 구했을 정도로 언니가 발품을 정말 열심히 팔아서 구한 집이라 ㅜ 계속 살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서울 상경한 대학생에게 도움을 주세요 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7호의 노후화로 인한 철거나 재건축이 아니면 계약갱신 거절사유도 아니라서 해지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