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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낙타268
친근한낙타26822.02.04

집주인이 허위 거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2년 전세 계약을 하였고 현재 1년 6개월째 거주중입니다.

저는 전세갱신청구권으로 2년은 더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전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본인이 거주를 해야겠다고 나가야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일단 그 통화는 제가 녹음을 해두었고 그 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집주인이 방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나중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전에 집주인이 먼저 말을 했어도 일단은 제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다는 사실을 문자 같은걸로 보내서 남겨놓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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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허위거주로 내보냈다면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셔서 배상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에따른 소송준비방법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상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요구는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하고 이 이유가 임대인 자신 등이 입주를 하기로 하였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입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임대차 매물을 올렸다면 실질적으로 거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가급적 임대인과 직접 통화를 하여 임대인 본인의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