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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일찍일어나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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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부친한테 상속받은 보유 농지의 자녀 소유권 이전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모친께서 가지고 계신 농지(답)을 1980년도에 부친이 매입 하셨다가 부친 사망에 따라 2000년도부터

모친상속 후 보유중인데, 연로하셔서 더 이상 관리가 어렵다고 하셔서 부득이 아들인 제가 농지를 받으려고 하는데,

양도와 증여 중 어떤 것이 세금 측면에서 어떤방법으로 정리하는게 절세 방법 중 좋은 방법인가 싶어 문의 드립니다.

농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제가 자경한지는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제가 계속 회사에 다니며 농사를 같이 지을

예정입니다. 현재 저의 급여소득은 약 6500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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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모친 소유 농지를 자녀가 증여받거나 또는 모친이 양도하는 경우

    해당 세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에게 증여시의 취득세와 증여세 부담, 모친이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담세액 등을 비교 검토하여 유리한 방향

    으로 실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께서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전혀 없으므로 상속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2. 현재 급여로 보아 증여를 받더라도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증여를 받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