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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철 입니다
김 대철 입니다24.03.19

상속 받은 재산 매매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가 얼마전에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모친에게 시골집을 해들리고 땅을 상속 받았습니다. 그중에는 공동명의로 된것이 하나있고 하나는 단독명의 입니다. 매매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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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 받은 재산을 매매할 때 세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상속받은 누나가 토지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자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증여가액은 매매사례가 없다면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이 없다면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남매는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시가 1억원의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적용시 증여세는 9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취득세: 토지를 증여받을 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와 취득세에 대한 세금 계산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명의는 단독으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는 지분 매매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다 지분 넘겨받은 다음 단독매매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