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해 상속받은 지분 양도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촌에 주거용 집이 엄마.나.누나 이렇게 상속으로 지분이 있는데
시청에서 지분 취득세 납부하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저의 상속지분을 엄마에게 양도 하려면
시청가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협의분할기간인 6개월 이내에 상속지분을 어머니께 정리하려면, 먼저 상속인들(어머니, 본인, 누나)이 모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상속 지분을 어머니께 이전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적고, 모든 상속인의 서명과 날인을 포함합니다.
그 후,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협의분할로 인한 지분 이전은 상속으로 간주되므로, 증여세가 면제되고 상속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2.3~3.5%로, 시청이나 구청의 세무과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등기소에 가서 어머니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가 끝나면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 정리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적으로 상속 지분을 어머니께 이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지분소유권을 이전하시는 방법은
증여(무상), 매매(유상)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면 되고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대금을 주고 받으시고 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 매매의 경우 금액에 따라 증여세, 양도세가 발생될 수 있으며
두 경우 모두 취득세는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직 부동산 등기 전이라면 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됩니다.
등기를 이미 마쳤다면, 증여나 양도 등으로 소유권 이전해야 하며 이과정에서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과세문제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거래 목적(동기)이 확인되어야 업무 절차 등에 대해 답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상속지분을 어머니에게 양도하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시청이 아닌, 관할 '세무서'에 하는 것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