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때 대표자 개인카드 비용 반영할때 회계처리 질문드립니다.
법인세때 대표자 개인카드 비용 반영할때 회계처리 질문드립니다.
개인카드 비용 반영해줘도 되나요? 법인통장에서출금안된경우 , 위 금액 처리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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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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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임직원 개인 명의의 카드 증빙도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 2005.07.14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대표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시고 비용 XXX / 보통예금 XXX 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됨 지출이라면 가능하며 비용 / 차입금 등으로 처리하고 차입금은 대표에게 상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