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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활달한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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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당첨 후 집이 빠지지않아 고민

현전세집 계약이 23년11월부터 25년 11월까지인데 장기전세 당첨으로 25 년 2월부터 2달간 급하게 나가야하는데 임대인이 매매를 고집하고 있어 전세보증금을 받기 어려운상황입니다

현전세집,허그보증보험,장기전세 모두 남편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장기전세에 문의한바 전입신고는 배우자인 저만 하는건 가능하다도 합니다

현전세집에 남편은 그대로있고 저는 전출해도 대항력은 유지되는지요? 허그보증보험에서 계약만료후 2달뒤부토 사고접수가 된다하는데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보로 계약해지가 될수있는지 아니면 집주인의 동의의사가 있으면 계약해지로인정 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어렵게 장기전세 당첨됬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썼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전세집의 전세계약 당사자가 남편분이시라면, 남편분이 전입을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유지될 것입니다.

    한편, 2025. 11.까지이므로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시면 계약 만료로 해지가 되는 것이고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만료 전인 현재 계약 해지를 하려는 것이라면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