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돌아가셨을때 남은계약동안 어떻해야되나요?

2025년 12월 말일에 임차인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빈집이구요.

계약은 1년정도 남아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이 끝날때까지 기다려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제 9조 제3항에 따라 임차인이 사망한 후 1년 이내에 승계 반대를 하면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미 상속인이 임차인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임대인과 협상하여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에게 해당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월세 등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거나 신규 임차인을 유치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